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만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기존 연말정산 대비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관련 소득공제 신설
2025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총급여의 25% 금액을 초과한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되었으며, 대상 주택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2025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첫째 15만 원, 둘째 35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5만원에 초과 인원당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관련하여 2025년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이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이었으나 여기에 추가로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관련 소득공제 한도가 2025년부터 확대됩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연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나,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작년 대비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더 환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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