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비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2025년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첫 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가 단축 제도란, 임신 기간 중 임신 초기와 만삭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36주 이후에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임신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임신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어 임신 초기와 만삭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2025년부터 20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출산휴가를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가 산모와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2025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사후지급금 폐지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관련 법도 2025년부터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 기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일수가 100일로 연장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2025년부터 일부 개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를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단축 근무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아이 방학 기간 등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되는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최대 기간인 1년에 더해 사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도 2025년부터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3일 이내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1년에 6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 휴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기존에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 시간에 비해 연차가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기/임신기 단축 근무 동안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연차 산정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는 더 많은 연차를 보장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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