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입 안하면,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인데요, 실업급여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외 사항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이 사표를 내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냈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일부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만약 사업장이 폐업하여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 받은 날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실업급여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매일 지급되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취업촉진수당도 실업급여 종류 중 하나로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부가 급여로 구직급여와 함께 둘 다 받을 수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 조건 보러가기

다만 취업촉진수당은 별도의 조건과 신청절차가 필요하니 상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구직 등록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현재 본인이 직업을 구하는 중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구직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직 등록 전,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전 교육 이수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한 뒤,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어렵다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수급자격 심사를 거치게 되고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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