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해당 일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즉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 시 주택 계약을 완료 했다는 것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요,
확정 일자는 계약 완료 후인 계약서 작성 당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에서는 서비스로 해주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만약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서류로는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니 주민센터 방문시 꼭 잊지 않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룬 당일에 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늦으면 내가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대항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룬 당일 즉 이사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점
지금까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확정일자는 전세/월세 계약 시 계약을 완료 했다는 것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당일에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계약서 작성 이후 잔금을 치룬 당일(이사하는 날)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