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방법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로 일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유튜버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은 월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익 기반으로 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수익을 나라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익 뿐만 아니라 경비, 세금 공제를 통해 정확한 과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과세 기간에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데요.

유튜버, 프리랜서, 학원강사, 사진작가, 캐디,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선택
③ 신고서 작성/제출
④ 지방소득세 신고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서면 신고도 가능한데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행 서비스 이용

위에 안내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좀 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스마트택스, 더절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기준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 연말정산 하지 않은 급여가 있을 경우
  • 기타소득
    > 연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각각 합계가 2천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연금소득
    >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Q.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 기준에 따라 과세 됩니다.

Q.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 기준에 따라 과세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연소득 1400만원 이하
    > 6%
  • 연소득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연소득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연소득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연소득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연소득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연소득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42%
  • 연소득 10억원 초과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