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필요 비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먼저 자동차 명의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차량의 소유권을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차량의 정식 소유자가 누군지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차량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야만 새로운 소유자가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다음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양도인) 준비물
차량 명의이전 시 매도인(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차량 명의이전 시 자동차 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양수인) 준비물
차량 명의이전 시 매수인(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명의이전 시 매수인(양수인)은 자동차보험에 명의이전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크를 클릭하시면 명의이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위에 안내된 매도인, 매수인 준비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시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인지세 3,000원
- 증지대 1,000원
차량 명의이전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5~7% 정도로, 승용차는 7%, 화물차는 5% 등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증지대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이 부과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동차 명의이전 방문 신청 시 매수인, 매도인 둘 다 방문해야 하나요?
한 사람만 방문해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Q.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부모 자식 간, 배우자 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절차는 동일함)
Q. 차량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매수인(양수인)은 차량 명의이전 시, 매도인(양도인)의 신분증과 대금을 지급할 통장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