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 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2. 창구 직원에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3. 지문 통한 본인 확인
  4. 준비 서류 제출
  5. 수수료 결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 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매수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 발급 수수료

만약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00원입니다.

Q.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Q.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누구 명의로 떼어야 하나요?

공동소유주 전체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부씩 필요합니다.

Q. 매수인이 개인이 아니라 중고차 업체(법인)인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매수자가 법인(중고차 업체, 딜러 등)일 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기부등본상 공식 소재지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