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먼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부부 합산 총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예를 들어, 2025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조건 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자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홀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ARS(유선전화) 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유선전화)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ARS로 신청 가능하나, ARS로 신청하려면 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기간 동안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하면 신청이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공식 홈페지인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서면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에 전화를 한 뒤,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지급 시기가 언제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Q. 자녀장려금 총소득 산정 시 이자, 배당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총소득’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단독 가구 기준(요건)이 무엇인가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Q. 홀벌이 가구 기준(요건)이 무엇인가요?
홀벌이(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앙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요건)이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 총소득과 총급여액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총소득은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이 포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총급여액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총급여액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