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기간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회사를 통해 받은 과세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1.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구분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급여는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급여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총 급여액의 산정 기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세 급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재직 기간이 있었다면, 다음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휴직 전/후의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과세 대상)
3. 공제 항목 적용 시 유의사항
육아휴직으로 인해 총 급여액이 줄어들더라도, 각종 공제 항목은 재직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 배우자, 자녀(자녀세액공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과 나이 요건(부양가족, 자녀 등)을 충족하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 지출한 항목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나 가족 의료비 지출분은 공제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네,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연도 중 재직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최종 확정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지출한 항목(예.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 항목은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이 연도 중이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휴직 전 근로소득, 복직 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걸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휴직 전/후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 복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다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Q.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총 급여액이 줄어들면 공제 시작 기준(25%)이 낮아져, 오히려 공제받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