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무엇인지, 고용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다음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예술인은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고용보험료 = 소득 x 보험료율 - 예술인 소득 계산 방법
소득= 총 수입 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다만 소득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기준 보수 이하의 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따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시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
다만 예술인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예술인 실업급여 계산기
예술인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예술인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 x 60% x 지급 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예술인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는 위에서 설명드린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