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은 현재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된 제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기간, 방법 등 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에서 줘야 할 돈을 국가에서 ‘우선’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2021년 이후 법원 판결 없이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된 상태어야 하고,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또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에 대한 소성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또는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주에 진정, 고소를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③ 소액체당금 신청
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와 진정인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액체당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약 2~3일 뒤,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퇴직확인서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액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대 700만원,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지급 한도는 1,000만원)
Q. 소액체당금 신청 시,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재직 중에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직 중에도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1년 이후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시 지급까지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Q.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