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할 때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양도소득세(양도세)란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팔아서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손익 합산이 가능하므로 특정 종목에서는 이익을 보고, 일부 종목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300만원 이익을 보고 B 종목에서 1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 매도 이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4년 동안 미국 주식을 통해 400만원에 대한 이익을 본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미국 주식으로 벌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양도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 납부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대행 서비스
미국 주식 거래 내역이 복잡하거나 수익 규모가 크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 중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양도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서 편하지만, 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활용
미국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수익이 발생한 주식을 팔 때 시기를 조정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상쇄시키는 방법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증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5000만원 까지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라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추천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 가능)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하고자 하신다면 양도세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