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부부 합산 총 연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연소득이 가구에 따라 위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부 합산 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지급 - 홀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과 반기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다만 반기 신청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공식 홈페지인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서면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총소득 산정 시 이자, 배당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총소득’을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 가구 기준(요건)이 무엇인가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Q. 홀벌이 가구 기준(요건)이 무엇인가요?
홀벌이(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앙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요건)이 무엇인가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 총소득과 총급여액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이 포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총급여액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