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금액, 신청 방법 등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먼저,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이란 정해진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는 시기보다 최대 5년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른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 61세부터 수령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부터 수령 가능 - 1961~1964년생
> 63세부터 수령 가능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 65세부터 수령 가능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위 안내된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조기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기준 월 소득이 3,086,062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 가능한데, 만약 5년을 먼저 받는다면 3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액된 국민연금 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적용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전자민원 > 개인 > 신고,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상단 메뉴에 전자민원을 선택하고, 신고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국민연금 신청 > 신청하기
신청 가능한 전자민원 서비스 중 ‘국민연금 신청’ 우측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방문 신청을 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조기수령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혼인관계증명서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은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상세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